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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편입학 자격 완화/올 2학기부터 70학점기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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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편입학 자격 완화/올 2학기부터 70학점기준 전환

입력
199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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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부터 대학의 편입학자격이 학기에서 학점기준으로 바뀌고 국·공립대학 총장의 대학운영 재량권이 확대된다. 대학의 학칙인가 제도도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안병영 교육부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대학 편입학자격을 현행 「직전학기 수료」기준(3학년 편입시 4학기)에서 학점(70학점 이상)기준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점을 조기취득할 경우 수료학기에 관계없이 편입이 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자격기준이 완화돼 학기당 취득학점이 많은 전문대생의 편입학이 수월해질 전망이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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