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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간부공무원 급여외수입 보고 의무화/자민당,윤리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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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간부공무원 급여외수입 보고 의무화/자민당,윤리법안 마련

입력
199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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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영기 특파원】 일본자민당은 중앙부처 간부공무원들이 급여외의 수입을 올렸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국가공무원윤리법안」개요를 마련했다고 도쿄(동경)신문이 12일 보도했다.자민당 내각회의가 작성한 이 법안 개요는 미국의 「정부윤리법」을 참고한 것으로,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를 설치해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기업 단체의 임원으로부터 한해 일정액 이상의 증여 또는 사례를 받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윤리심사회는 이를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의 경우 이같은 증여, 사례 이외에 일정액 이상의 급여외수입이나 상속외 신규 자산 취득도 윤리심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자민당측은 보고가 의무화하는 기준액으로 한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건당 1만엔이 넘을 경우와 그 총액이 한해 5만엔을 넘을 경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민당의 법안개요에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윤리법 위반시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면직 정직 급여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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