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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17일 소집 최종합의/여야 회기 3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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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17일 소집 최종합의/여야 회기 30일로

입력
199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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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한보사태의 진상규명과 노동관련법, 안기부법 등의 재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83회 임시국회를 30일간의 회기로 오는 17일부터 열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에서 3당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한보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 국정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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