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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망간중독 직업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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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망간중독 직업병 인정

입력
199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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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2일 직업병심의위원회(위원장 문영한 산업보건연구원장)를 열어 용접근로자 강모(48·경남 진주 K기공)씨에 대해 망간중독에 의한 직업병을 인정, 산재요양을 승인했다. 89년 용접봉 제조근로자 4명이 망간중독증세로 요양승인을 받은 적이 있으나 용접근로자가 같은 증세로 산재요양을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강씨의 작업경력이 10년으로 지속적으로 망간에 노출돼 왔으며 몸떨림, 신체경직 등 전형적 망간중독 증상인 파키슨씨 증후군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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