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유명상 기자】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1일 신문구독을 조건으로 아파트에 1천여만원 상당의 위성방송 수신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준 조선일보 동구미지국과 경향신문 구미공단지국에 대해 각각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신문지국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조선일보가 8백만원, 경향신문이 2백47만원을 들여 경북 구미시 공단동 주공아파트 3백32가구에 자사 신문을 1년간 구독하는 조건으로 위성방송수신기를 무료로 설치, 불법경품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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