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11일 법정관리중 다시 부도를 낸 의류업체 (주)논노의 채권단인 (주)대불(대표 김희남) 등 8개 하청업체가 『법원의 감독 소홀로 부도가 나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기각,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는 법정관리중인 회사가 다시 부도가 났더라도 법원의 책임이 없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노가 법정관리후 다시 부도가 난 것은 회사이미지의 훼손과 의류업계의 경기불황 등에 의한 것으로 법원의 주의의무 소홀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주)대불 등 채권단은 (주)논노가 경영부실로 92년 3월 8천여억원의 부도를 낸 뒤 같은해 12월부터 법정관리돼왔으나 95년 11월 2차부도를 내자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