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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개정 입법청원/참여연대 등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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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개정 입법청원/참여연대 등 오늘

입력
199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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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 12일 국회에 입법청원키로 했다. 시민연대가 마련한 개정안은 법외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했으며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도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익명으로 당비나 후원회비를 내는 것을 금지하고 지정기탁제를 폐지하는 한편 법인의 후원회 회원가입 및 정치자금 기탁행위를 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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