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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음식점·부동산임대업 외/전업종 가업상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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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음식점·부동산임대업 외/전업종 가업상속 허용

입력
199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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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까지 기초공제,1월부터 소급 적용앞으로 부동산 임대·매매업이나 호화음식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업상속대상으로 인정돼 3억원의 기초공제를 받게 된다. 또 비상장주식과 사모회사채를 상속·증여하더라도 재산가액의 20%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월1일이후 상속 및 증여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상속보다 1억원이 더 많은 3억원의 기초공제를 받는 가업상속 대상업종이 부동산임대·매매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에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과 사모사채가 추가로 포함됐다.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 범위내에서 재산가액의 20%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적용대상이 당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으로 결정됐었다.

이밖에 재산을 기부할때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의 대상에 과학관 사업,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설립한 영유아보육시설사업, 기협중앙회의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해외박람회 참가사업 등이 추가됐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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