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에 선별적 허가… 형평성 논란경찰청이 올해부터 새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변경, 응시자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찰청은 4일부터 지난 해 학과·코스시험에 합격한 면허시험 응시자중 신청자에 한해 도로주행연습만 가능한 연습면허증에 「도로주행 면제자」라고 표시, 아무런 제한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법적 근거없는 편법이라는 지적에 따라 공식 발표없이 내부 지침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허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학과·코스시험 합격자중 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한 응시자들은 1월 연습면허증을 받을 당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데다 경찰청의 이같은 업무처리내용을 전혀 통보받지 못한 상태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도로주행연습이 목적인 연습면허증만으로 운전을 허용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합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교통경찰관들에게 단속의 묘를 살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