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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 김하기씨에/징역 3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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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 김하기씨에/징역 3년6월 선고

입력
199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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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1일 중국을 통해 밀입북,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소설가 김하기(본명 김영·39)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을 적용,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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