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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조사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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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조사 최소화

입력
1997.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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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등 소득원이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창업시 세무당국으로부터 창업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국세청은 10일 『최근의 경기부진을 감안,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업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가급적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창업자금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 등 소득원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창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상속·증여세 등을 추징해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국제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수출애로기업 ▲시장개방에 따른 매출액 감소기업 ▲3D업종 등 인력확보가 어려워 정상조업에 지장을 받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세무조사대상에서 가급적 제외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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