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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송씨측 ‘사모CB’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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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송씨측 ‘사모CB’ 항고

입력
1997.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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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합금융의 2대주주인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은 사모전환사채(CB)의 전환주식에 대한 법원의 의결권인정결정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10일 밝혔다.박회장측은 법원이 사모CB에 대한 의결권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일단 발행된 주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무효화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29조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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