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내용 뒷받침 보강수사 주력/순수 정치자금일땐 소환 없을 것”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9일 하오 2시께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보의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소환시기는 오늘(9일) 저녁을 지나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정치인 소환과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연휴기간의 수사상황은.
『정태수 총회장을 8일 소환해 계속 조사중이고 한보임직원들도 소환했다. 지금까지 혐의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강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치인 소환은. 권노갑, 홍인길 의원은 내일 소환되는가.
『오늘 저녁까지 수사해 보고 결정하겠다. 권의원 등도 「상동」이다』
―이들 외에 또 소환될 사람이 있는가. 정치인들의 출두상황은 공개하나.
『단순참고인이면 공개하지 않겠지만 혐의자면 미리 가르쳐 주겠다. 공개여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당사자 인권 등을 종합해 판단하겠다』
―오늘 저녁 소환자가 결정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소환대상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한보돈을 받은 정치인과 공직자중 누가 먼저 소환되나.
『선후가 있는 건 아니다. 수사상황과 필요에 따라 소환될 것이다』
―(정치인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검토는 마쳤는가.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검토도 할 수 있다. 사실관계와 맞춰 가는 단계다』
―정치인들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대출이 이뤄졌다는 결과가 중요한가. 그밖의 고려요소는.
『하나의 참고사항이다. 사실관계는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일단 구체적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관계쪽은 진척이 없는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정총회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볼 수 있나.
『증거가 확보되고 상대방(돈을 받은 사람)이 빠져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야기한다.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 대답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갈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는가.
『사실관계가 확정돼야만 뇌물인지 공갈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선자금도 수사대상인가.
『우리가 지금 대선자금이나 선거자금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무 크게 보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퇴색시키는 것이다』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나.
『정치자금은 사건의 핵심이 아니다. 「정치자금=뇌물」로 보면 곤란하다. 돈을 주었어도 죄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라도 청탁의 개연성이 있으면 죄가 된다. 기본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을 수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반론을 특정사건에 대비시켜 이 사건을 헷갈리게 하지 마라』
―정총회장이 정치권에 준 돈의 성격은 모두 규명하는가.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이다』
―그러면 한보에서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명백한 사람은 소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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