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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홍균 전 행장/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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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홍균 전 행장/징역 3년 선고

입력
1997.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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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6일 국제밸브공업 등 4개 업체에 특혜대출을 해주고 2억1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 서울은행장 손홍균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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