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을 경우 반드시 기업의 대표이사가 심판정에 출석하도록 했다.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관련실무 부서장들을 심판정에 보내는 경우가 많아 해당기업에 대해 깊이있는 조사나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기업의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친필서명이 든 사유서를 제출하고 위임장을 받아 해당임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내부규정을 고쳐 이날부터 바로 시행하고 앞으로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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