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학교컴퓨터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 등이 초·중·고교에 컴퓨터를 무상기증하는 대신 교내 컴퓨터교육 등을 통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참여 컴퓨터 보급 및 교육지원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체는 586급 컴퓨터를 무상기증하는 조건으로 학교와 1∼3년간 컴퓨터 관련 유료강의계약을 하여 방과후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활용, 과외를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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