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3일 앞으로 5년이상 감리를 받지 않은 회사와 부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비율이 높은 회사를 일반감리대상에 우선 포함시키는 등 감리대상법인 선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증권감독원 원정연 심의위원보는 최근 부도를 낸 한보철강이 지난 6년간 한번도 감리를 받지않은 것과 관련, 『94년이후 재무상태와는 무관하게 완전히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해 감리대상 법인을 선정해왔다』고 해명한뒤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일반감리대상의 30%는 ▲5년이상 감리를 받지 않거나 ▲부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비율이 높은 회사로 선정될 전망이다.
증감원은 89회계연도 이후 한보철강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일반감사를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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