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일 소프트웨어공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올해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억원씩을 마련, 모두 100억원규모의 기금으로 공제사업을 시작하고 기금규모를 2001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민간기금은 출연금과 가입금 부금으로 조성되며 참여업체는 가입금과 부금의 일정 배수내에서 담보와 보증없이 자금대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사업기관으로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거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지정·공고하고 협회내에 별도의 사업본부를 설치해 독립회계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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