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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서 보석/업체 도산 우려 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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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서 보석/업체 도산 우려 등 이유

입력
1997.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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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건우 기자】 창원지법 최인석 영장전담판사는 1일 무자료로 4억원어치의 주류를 거래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모(38·경남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보석금 3천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내렸다.최판사는 『피의자가 부모를 봉양하는 등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외상거래가 많아 설 전에 수금하지 않으면 도산할 우려가 높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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