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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 토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울산시 4만8,0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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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 토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울산시 4만8,000평

입력
1997.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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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울산시의회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20여명이 소유한 임야, 농지 등 토지 4만8,000여평(15만8,862㎡)이 도시기본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돼 의혹을 사고 있다.1일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명의로 소유한 토지는 모두 176필지 42만 6,437㎡로 이 가운데 37% 가량이 울산시 2016년 도시기본계획안의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되는 등 특혜인상이 짙다.

시의회 도시경제위 장모(52) 의원의 경우 울주구 농소읍 신천리 일대 공업지역 토지 1,300㎡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예정지에, 이모(56) 의원 소유 울주구 언양면 작동리 일대 녹지 1만7,300㎡와 온산읍 덕신리 녹지 1만6,264㎡도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예정지에 각각 포함됐다.

또 최모(56) 의원 장남 명의의 울주구 농소읍 달천리 일대 1만4,300㎡와 최모(60) 의원 소유 달천리 일대 7,968㎡는 임야에서 각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이모(50) 의원 소유 중구 남외동 일대 4,400㎡와 울주구 온양면 동산리 일대 2만8,700㎡도 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예정지이다.<울산=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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