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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시내전화’ 컨소시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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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시내전화’ 컨소시엄 우대

입력
199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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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제3시외전화 등 사업자 6월 선정정부는 6월말께 선정할 제2시내전화사업자로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을 우대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31일 97년 통신사업 신규허가 기본방침을 마련, 시내전화 시외전화 주파수공용통신 지역무선호출사업자에 대해 4월중 신청받아 6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시내전화사업자 선정은 기존 통신사업자, 통신시설보유 공기업, 초고속망사업 희망기업,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우대하며, 지역을 분담해 영업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통신망의 다양화·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동케이블방식 대신 케이블TV망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신기술과 광대역 통신방식을 투자계획에 포함시키면 심사평가에 중요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시내전화사업을 초고속망사업과 연계, 초고속망사업을 원하는 기업의 시내전화 컨소시엄 참여를 유도하고 시내전화컨소시엄 참여기업이 초고속망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승인해줄 방침이다.

제3시외전화사업자 선정은 컨소시엄 또는 기존사업자를 허가대상으로 하되 전화역무 연계성을 확보, 경쟁기반 조기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신청자를 우대키로 했다.

주파수공용통신(TRS)은 지난해 지역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강원 전북 충북 대전·충남 등 4개지역에 각 1개 사업자를 허가하기로 했다. 해당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고려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인근지역의 지역 TRS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무선호출사업은 지난해 지역내 시장규모가 1,500억원이상인 부산·경남지역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모든 신청자에 대해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을 위한 계획을 포함할 경우 심사평가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전국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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