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그룹 4개 계열사중 한보철강과 (주)한보 등 2개 회사에 대해 법정관리의 1단계인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이들 2개회사는 31일 상오 10시 이전에 생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모든 재산의 소유권 양도, 담보권 및 임차권설정 등 일체의 재산처분행위가 금지된다. 또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자의로 지출할 수 없으며 모든 지출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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