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한보 2개사 재산보전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한보 2개사 재산보전결정

입력
1997.02.01 00:00
0 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그룹 4개 계열사중 한보철강과 (주)한보 등 2개 회사에 대해 법정관리의 1단계인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이들 2개회사는 31일 상오 10시 이전에 생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모든 재산의 소유권 양도, 담보권 및 임차권설정 등 일체의 재산처분행위가 금지된다. 또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자의로 지출할 수 없으며 모든 지출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