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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실직자 채용땐/재고용자 임금 2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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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실직자 채용땐/재고용자 임금 25% 지원

입력
199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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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려금제 도입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금년 3월부터 정리해고에 따른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재고용자 임금의 20∼25%를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과 당소속 국회환경노동위원 및 노동부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확정했다.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여성 또는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한편 정리해고에 따른 실직자를 채용후 훈련시킨 사업주에 대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적응훈련 지원금」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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