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없인 정상화계획 차질제일은행의 한보철강에 추가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한보 처리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선 정상화―후 제3자 인수」로 재차 선회한 채권은행단은 정부의 특별한 지원없이는 정상화전에 제3자인수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은행감독원 등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에 묶여 155억원이상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현행 은행법시행령은 한 업체에 대한 대출이 자기자본의 15%(지급보증은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말 현재 자기자본이 1조8,500억원인 제일은행의 경우 동일한 업체에 대해 대출은 2,775억원까지, 지급보증은 5,550억원까지 가능하다.
현재 제일은행의 한보철강 대출금은 은행계정으로 2,600억원에 달해 여력이 155억원에 불과하다. 지급보증도 25일 현재 5,617원에 달해 한도를 넘어섰다. 여신한도에 제한받지 않는 신탁계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제일은행측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완공에는 최소한 7,0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채권은행단은 최근 순여신비율(25일 현재)에 따라 부족자금을 지원키로 합의해 제일은행의 분담비율은 32%로, 2,240억원에 이른다.
제일은행이 동일인여신한도에 묶여 추가지원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은행이 그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지 않는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은감원이 승인하면 한도를 5%(925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 은감원측은 그러나 『은행법 시행령상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국민경제에 필요한 때에 한해 한도를 초과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보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보정상화를 위해서는 제3자 인수를 조속히 추진하거나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등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