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조사통해 혐의 입증된 상태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30일 하오 3시 『정태수 한보 총회장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총회장의 혐의는.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의 공범 등 각종 혐의의 피의자다』
―정총회장에 대한 수사가 잘 될 것으로 보는가. 너무 서둘러 소환하는 것은 아닌가.
『수사착수 4일째인데 아마 오늘도 별 조치가 없었다면 왜 꾸물거리느냐는 반대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한보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총회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돼 불렀다』
―철야조사를 거부할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귀가시킬 것인가.
『혐의가 드러난 상태라면 도주 또는 증거인멸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할 수 있다』
-정보근 회장 등 정총회장 아들들에 대한 조사계획은.
『아직 없으나 수사상황에 따라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
―이철수씨 등 전·현직 은행장 소환계획은.
『수사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상황은.
『제일은행 박석태 상무 등 은행관계자들과 한보 전 재정본부장 김종국씨 등을 어제 철야조사했다』
―김종국씨에 대한 수사성과는.
『결재계통 등 부수성과는 있다』
―계좌추적은 언제 시작하나.
『필요하면 하겠다』
―김종국씨 등 한보관계자들의 사법처리는.
『아직 계획없다』
―추가 출국금지자는.
『어제 한보관계자 1명을 출금한 외에 아직 없다』
-정치인으로부터 전화온 적은 없나.
『글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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