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대기업과 고급 사치품을 취급하는 법인은 신고 당해연도는 물론 최근 수년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조사를 하는 누적세무조사를 받게 된다.임채주 국세청장은 30일 상오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한상의초청 기업인간담회에 참석, 올해 국세행정 운용방향을 설명하면서 『외형 또는 자산 100억원이상의 대기업 가운데 탈세혐의 법인에 대해서는 이같은 누적세무조사방식을 적용,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서 탈세심리를 차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자율신고제 도입과 한번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5년정도 다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순환세무조사제도를 틈타 소득을 조절하는 등 탈세를 저지르려는 법인이 있을 수 있다』며 『3월말 법인세신고이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누적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장학만 기자>장학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