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이 부도사태로 체불한 임금은 2백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한보그룹이 이날까지 한보철강 등 22개 계열사중 16개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1월분 급여 1백80억원, 지난 해 12월분 상여금 66억원, 퇴직금 22억원 등 모두 2백68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보의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권단은 공익채권인 임금을 우선적으로 청산하게 될 것이므로 별 문제는 없다』면서 『그러나 한보의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 회사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 법인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도록 지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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