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주)호텔롯데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서울시 소유인 석촌호수 근린공원에 놀이시설을 설치한뒤 부지 무상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6년이상 무단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87년 10월 석촌호수에 모노레일 등 32종의 놀이시설을 착공, 90년 3월 준공했으나 준공직후 송파구에 기부채납해야 하는데도 5년 10개월만인 지난해 1월 기부채납했다. 호텔롯데와 송파구청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을 정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9월까지 사용기간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는 6년이상 시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셈이어서 사용료 17억9천3백만원을 내야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송파구와 호텔롯데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호텔롯데로부터 사용료를 즉시 징수하거나 서둘러 무상사용기간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덕개발(주)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부지에 놀이시설과 주차장을 설치했으나 3년여동안 무상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덕개발은 사용료 1억4천6백만원을 내야 한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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