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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땐 차 두고 갑시다”/전 챔프 유명우씨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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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땐 차 두고 갑시다”/전 챔프 유명우씨 불구속입건

입력
199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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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부상 황영조씨 혈액감정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을 한 전 WBA 주니어플라이급 세계챔피언 유명우(3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백일동안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0시20분께 관악구 봉천동 보라매공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친형의 세이블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이 날 상오 3시 강릉시 노암동 남대천 교차로에서 포텐샤승용차를 몰고 가다 프린스승용차와 충돌, 부상한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27)씨와 상대방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의뢰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 날 혈중알코올농도 0.16%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국방부 김모(51) 대령과 마포구청 이모(44) 국장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군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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