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현대자 휴업급여 안줘도 된다”/노동위 예외신청 수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현대자 휴업급여 안줘도 된다”/노동위 예외신청 수용

입력
1997.01.29 00:00
0 0

【울산=박재영 기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8일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휴업기간의 급여지불 예외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경남지방노동위는 이날 『노조의 파업이 사업주의 세력범위 안에 있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휴업조치를 내린 사업주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회사측은 직원 3만2백7명의 휴업기간의 급여 1백9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