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에 대한 업종전문화제도가 폐지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주력업종을 선정, 육성할 수 있게 된다.통상산업부는 28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율을 높이기 위해 94년부터 운영해온 「대기업집단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을 29일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종전문화제도는 상위 30대 대기업집단별로 2∼3개의 주력업종을 선정토록 하고 해당업종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출자총액제한과 여신한도관리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혜택이 주어졌다.
통산부는 그러나 지난해 8월 여신관리대상이 10개 그룹으로 축소돼 업종전문화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이 제도가 기업들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종전문화를 기업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신규투자와 신규사업진출 등이 보다 쉬워지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업종전문화제도 폐지와 여신관리대상기업 축소에 따른 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재벌그룹의 업종전문화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업종전문화지수」 등의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마련, 신규통신서비스 등 신규사업자선정과 신규사업진출허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