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0세이상 거택·시설·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해온 노령수당을 올해부터 65세이상으로 낮추고 금액도 월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정부는 28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열린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노령수당 개선책 등을 마련했다. 발전위는 또 체육 문화행사 등 비영리적 광고만을 부착하는 현수막지정 게시대에 상업광고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기계를 가진 농민이 폐유의 배출장부를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유류 구입·처리영수증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농지조성비를 농업기반사업과 농업소득사업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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