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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불만 생수기에 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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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불만 생수기에 극약

입력
199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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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경찰서는 27일 해고에 불만을 품고 회사 휴게실 생수통에 독극물을 투입한 윤기삼(21·김포군 고촌면 신곡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25일 하오 8시40분께 시흥시 정왕동 도금업체 (주)건우 휴게실에 들어가 청산염을 생수통에 떨어뜨려, 생수를 마신 천모(32)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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