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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재산보전 처분/서울지법 수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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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재산보전 처분/서울지법 수용 방침

입력
199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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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은 27일 부도가 난 한보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신청이 들어오면 조속한 심리를 통해 1주일 이내에 법정관리절차의 1단계에 해당하는 재산보전신청을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청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권광중 부장판사는 『대표자 신문을 거친 뒤 신속한 심리를 통해 1주일 이내 재산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한보의 부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나머지 재산에 대한 동결을 의미하는 재산보전신청은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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