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자격요건 강화 ‘시행세칙’ 발표은행감독원은 27일 거액 부실여신이나 금융사고에 가담·연루된 사람은 은행장에 선임될 수 없도록 은행장자격요건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보부도사태에 휘말린 제일은행의 신광식 행장, 외환은행의 장명선 행장 등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신행장은 2월, 장행장은 6월에 초임 임기를 마친다.
은감원이 이날 발표한 「은행법 시행세칙」에 따르면 거액 부실여신 및 거액 금융사고 등에 가담·연루되어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 또 해임경고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기관경고 등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장은 은행장이나 감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지난해말 금융실명제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이규증 국민은행장 김승경 중소기업은행장도 연임이 어려울 전망이다.
은감원은 새 제도에 따라 비상임이사들이 은행장 감사를 선출해도 은감원의 추천승인절차를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은행장 또는 감사후보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다.
은감원은 또 은감원장 승인만 받으면 은행들이 은행장 이외의 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은행들이 회장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은행의 이사수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되 경영성적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불량기업의 임직원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자회사의 임직원 ▲금융사고 또는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 또는 사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융기관의 외부감사인, 법률경영자문 등의 용역제공관계를 맺고 있는 자 ▲5대그룹계열 임직원 ▲기관투자가의 임직원 등도 비상임이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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