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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두 피의자 긴급체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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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두 피의자 긴급체포 잘못”

입력
199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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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기각… 검찰 “현실 무시” 반발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 장상균 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회사원 김모(26)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긴급체포요건을 위반했다며 기각했다. 장판사는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경우처럼 긴급을 요할 때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김씨처럼 자진출두했다가 조사중 귀가요구를 한 경우는 긴급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법원이 긴급체포요건을 엄격히 해석, 수사기관이 자진출두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일단 풀어준뒤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자진출두한 피의자라도 범죄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한뒤 신병을 풀어주면 도주할 우려가 큰데도 긴급체포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김씨는 21일 헤어지자는 요구를 거절하는 애인 강모(31)씨를 폭행,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25일 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다 4시간만에 긴급체포됐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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