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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사건 계기로 본 핵폐기물 국제이동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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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사건 계기로 본 핵폐기물 국제이동 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199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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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미끼로 ‘미래 재난’ 전가/단 한차례 사고로 ‘죽음의 땅’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계기로 핵폐기물의 국제 이동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원전의 증가로 폐기물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처분할 폐기장은 한정돼있고 해양투기마저 금지돼 앞으로 핵폐기물의 국제 이동이 빈번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돈」을 미끼로 한 일부 국가들의 핵폐기물 수출이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80년대만 해도 이에 관한한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민간기업들이 악명을 날려왔다.

특히 60년대 고비사막에 핵폐기물을 매장하려다 반핵단체들의 시위에 밀려 실패했던 독일은 대표적인 폐기물 수출국가. 독일과 이탈리아 선박들은 수년전까지 야음을 틈타 아프리카 해안에 정박, 폐기물을 숲속에 버리다가 발각돼 지탄을 받기도 했다. 프랑스도 70년대 아프리카의 식민지에 폐기물 매립을 시도했다.

핵폐기물 이전이 국제사회에 최대 파문을 일으킨 것은 일본이 95년 4월 14톤의 고준위 폐기물을 프랑스로부터 선박을 통해 재반입한 사건이다. 이때부터 일본은 반핵단체와 주변국가들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 2010년까지 적어도 100여 차례의 핵폐기물을 「곡예 운송」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은 달러외교를 앞세워 북한 러시아등과 핵폐기물 인도계약을 11일 체결함으로써 핵폐기물의 국제 이전을 공식화하는 새로운 전례를 남기고 있다. 이를 두고 환경 전문가들은 『국제 핵폐기물 처리문제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핵폐기물 이전이 본격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이다. 핵폐기물이 방사능을 내포한 만큼 단 한차례의 안전 사고도 불의의 재난을 초래하거나 생태계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북한처럼 외화 조달에 급급해 핵폐기물을 받아 들이는 국가들이 속출할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별도의 폐기장 시설이 없는 국가들이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지하수 오염 등 걷잡을 수 없는 환경오염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할 국제규범조차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그간 5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소집,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막기위한 협정 문안을 마련중이지만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IAEA 법규는 강제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95년말 현재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총수는 450여기(3만㎾급이상). 여기서 매년 20만㎥의 중·저준위 폐기물과 1만㎥의 고준위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다. 금세기말까지 총 20만톤의 폐기물이 예상되지만 이를 처분할 수 있는 폐기장의 수용능력은 거의 포화 상태에 달했다.

그나마 서방 선진국들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90년대들어 원전건설을 자제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오히려 원자력발전소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10년까지 18기의 원전 건설을 계획중이며 중국도 2000년까지 8기의 원전을 가동할 예정이다. 6기의 원전을 운영중인 대만도 2기를 더 추가할 계획이며 인도네시아와 태국도 건설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폐기물 처리 계획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서방 전문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무모한 원전건설 계획을 놓고 『화장실없는 맨션을 짓고 있다』고 비유하고 있다.<이상원 기자>

◎IAEA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까/저준위 핵폐기물 이전 명시적 제재규정 없어 “자국내 해결” 권고수준

한국정부가 대만의 저준위 핵폐기물 북한 이전매립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협력하기로 해 IAEA의 대응과 관련규정이 주목된다.

IAEA는 핵폐기물을 잔류 방사능의 양과 위험도에 따라 감시배제 폐기물, 중·저준위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 등 3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중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폐기물은 핵폭탄용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IAEA측이 감시카메라를 설치, 보관과 이동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대만이 북한에 이전매립하려는 저준위 폐기물과 관련, IAEA는 폐기물 생산국의 자체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3국 이전처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3국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자국보다 핵기술 선진국에 위탁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 및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명시적 제재 규정은 없다.

대만과 북한이 이전매립을 상업계약이라며 강행하려는 것도 이같은 근거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남태평양 마셜군도 등에서는 외화가득을 위해 매립을 자청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북한 이전매립 저지책은 환경단체 등과의 연대를 포함한 국제여론 동원으로 모아진다. 핵폐기물 이전의 부도덕성과 함께 북한의 관리능력상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법이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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