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부도사태로 정태수 총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빌린 비자금 6백여억원을 갚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노씨에 대한 검찰의 추징금 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비자금사건 재판에서 노씨가 선고받은 2천6백28억원의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씨의 13개 가·차명 예금, 부동산 9건, 한보그룹 채권 등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받아놓았다. 노씨의 한보그룹 채권은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인 93년 9∼10월 비자금중 가명예금 6백6억2천만원을 정총회장 명의로 변칙 실명전환, 기업자금으로 빌려줌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이에 따라 한보그룹 부도사태로 검찰이 노씨 재산만으로 추징금을 확보할 경우 정총회장으로부터 받아야 할 추징금 일부를 떼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추징보전명령을 받아놓은 노씨 재산중 예금 1천2백여억원에 수년간 이자가 붙어 한보그룹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추징금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라고 밝혔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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