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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업체 지정 불가”/청와대 고위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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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업체 지정 불가”/청와대 고위관계자

입력
199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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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푸=손태규 기자】 청와대의 한고위 관계자는 25일 『세계무역기구 등에서 특정 산업이나 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어 한보철강을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한일정상회담을 위해 김영삼 대통령을 수행중인 이 관계자는 『한보철강의 여신중 은행대출은 2조7천억원이며 나머지는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이라며 『특혜를 주려했다면 저리의 해외자금 기채, 외화대출 등 안정적 자금조달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부도처리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특혜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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