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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혐의 의사/잇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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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혐의 의사/잇단 영장 기각

입력
199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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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들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영장심사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서울지법 신형근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서울 중부경찰서가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신혼초 잠자리를 거부하고 수차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최모(32·정형외과 의사)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95년 2월 김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6천만원의 혼수품과 결혼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 신혼여행부터 잠자리를 거부하고 쇠파이프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결혼직후부터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신판사는 이날 또 강남경찰서가 택시운전사와 시비끝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최모(29·피부과 의사)씨의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도 사기당한 돈을 찾기 위해 폭력배를 고용한 S치과원장 이모(42)씨에 대해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청부폭력을 행사한 신종만(40)씨의 영장은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양평동 3층 건물을 부동산업자 임모(37)씨의 중개로 매입하려 했으나 임씨가 계약서를 위조해 1억5천만원을 가로채자 폭력배 신씨 등을 동원해 돈을 찾으려 했다. 이씨는 청부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신씨에게 5백만원을 뜯기기도 했다.<홍덕기·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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