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속하고 효율적 검거위해/신원확인때 도주 「준현행범」 간주대검 총무부(최환 검사장)는 24일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나 신원을 확인할 때 도망하는 사람 등은 현행범과 같은 「준현행범」으로 보고 발견즉시 현장에서 긴급체포하라고 전국 검찰 및 경찰에 지시했다.
대검이 긴급체포를 지시한 준현행범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했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흉기나 물건의 소지자 ▲신체나 의복에 현저한 범죄흔적이 있는 사람 ▲신원을 물었는데 도망하려는 사람 등이다.
대검은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등 경미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주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거동 휴대품 범죄의 경중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특정한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체포 후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대검의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은 현행범을 ▲범죄를 실행중인 자로 아직 범죄 종료에 이르지 못한 자 ▲실행에 이미 착수한 미수범 ▲정범의 실행행위가 시작된 교사·방조범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11조 2항은 준현행범을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212조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의 새로운 형사소송규칙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볼 때 체포요건 등이 지나치게 엄격해 범죄자들을 방치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자 검거를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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