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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넥타이 전쟁”/지자체,복장불량 과징금 부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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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넥타이 전쟁”/지자체,복장불량 과징금 부과에

입력
199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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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안매면서 웬 단속” 반발『넥타이를 매라』 『자기들도 잘 안 매면서 무슨 소리냐.』

행정당국과 택시운전사간에 「넥타이 신경전」이 한창이다. 택시운전사가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서자 운전사들의 반발이 심하다.

개인택시운전사 최충의(47)씨는 최근 지하철 4호선 창동역 앞에서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직원들과 실랑이 끝에 과징금 10만원을 냈다. 최씨는 상오 10시께 아내를 내려주고 넥타이를 매다가 적발됐다. 『손님이 아니라 아내를 태워준 것』이라며 『일을 시작하려고 넥타이를 매던 중』이라고 말했지만 구청직원은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실 이명구 계장은 『목이 답답해 넥타이를 조금 풀었다가 복장불량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며 『공무원들도 넥타이를 안 매면서 택시운전사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는 절충안으로 지난해 7월 나비넥타이를 매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운전사들이 어색하고 창피하다고 싫어해 지금은 부착형 넥타이도 맬 수 있도록했다. 넥타이전쟁으로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적발된 운전사들이 차를 세우고 거칠게 항변하다 보면 교통정체가 빚어지기 때문이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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