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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A’ 반입 집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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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A’ 반입 집중심사

입력
199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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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관은 25일 통관이 자유롭던 DHEA(호르몬제 건강보조식품)정제의 반입을 차단키로 하고 이날 해외여행객의 휴대여부에 대한 집중심사를 시작했다.이에 따라 입국검색과정에서 DHEA정제가 발견될 경우 5병 이하면 소정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상이면 전량 반송조치한다.

관세납부나 반송이 모두 거부된 DHEA정제는 3개월간 유치한 뒤 폐기처분한다.

수입량이 한 달 수십병에 불과했던 DHEA정제는 노화방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면서 올들어 총 1만1,181병이 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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