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등 재개정 지원” 180명 모금/검찰 “공무원 신분 벗어난 위법행위” 경고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원 27기생중 상당수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날치기처리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재개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여 법조계 안팎에 파문이 일고 있다. 사법연수원생의 집단행동은 88년 정기승 대법원장 제청자에 대한 반대서명이후 처음이다.
24일 사법연수생들에 따르면 11일 동기생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일부 동기생들이 모여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처기처리가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두 법의 재개정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수생들은 PC통신 하이텔의 「열린 마당」에 개설된 연수원생 대화방이나 모임 등을 통해 전국 법원, 검찰에서 연수중인 동기생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려 17일부터 1명당 3만원을 모금해왔다.
모금에 참여한 연수생 대표는 24일 『모금활동을 끝낸 23일까지 27기 연수생 3백15명중 1백80명이 참가, 5백40만원이 모금됐다』며 『공청회 등 법개정 활동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대한변협이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에 전달할지 등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헌소지가 있는 두 법의 개정과정에 대해 연수생들의 견해를 어떤 형식으로든 발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모금운동을 한 것이지 특정학회나 일부 운동권 출신이 주체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법연수원과 검찰은 지난주 연수생들의 집단행동을 알게 된 뒤 모금경위·주동자 파악과 함께 단체행동을 즉각 중단토록 설득하는 한편 「모금행위는 공무원신분에 어긋나는 정치적 행위로 위법행위』라고 경고했다.
사법연수원생은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4급(2년차) 또는 5급(1년차)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모금을 한 연수원생들은 1년차들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태규·이영태 기자>이태규·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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