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제과회사의 과자에서 나뭇조각이 나와 과자를 먹던 소비자가 상처를 입었다. 24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실장 신종원)에 따르면 19일 광주 광산구 비아동 모슈퍼에서 롯데제과제품 「칙촉」(1천2백원)을 산 이범인(25·노동·전남 순천시 상사면)씨가 동료 두 명과 함께 먹다가 과자에 섞인 길이 3㎝ 두께 0.5㎝의 나뭇조각을 씹어 왼쪽 어금니 아래 잇몸 1㎝ 가량이 찢어졌다고 고발해왔다.이씨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제과 본사의 소비자상담실에 찾아가 항의하자 과자 한 뭉치와 5만원을 주며 없던 일로 하자는 등 무성의하게 무마하려 해 시민중계실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시민중계실은 『소비자에 대한 배상과 대표자 명의의 해명서를 요구하고 나뭇조각은 공장소재관할 자치단체인 평택시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시민중계실을 찾아온 롯데제과 고객홍보실 정재일 계장은 『나뭇조각이 들어간 원인을 규명,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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