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화업체 지정·법정관리 등/세 감면·채무동결로 여건 조성한보철강은 부도처리되어 정태수 총회장의 손을 거의 떠났지만 회생가능성은 높아졌다. 채권은행단이 위탁경영을 통해 정상화시킨뒤 제3자 인수를 추진할 방침이고, 정부도 24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를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5조원대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물론 휴지조각이 돼버린 주식을 붙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회생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제3자 인수가 얼마나 빨리 이뤄질 것인지, 산업합리화업체로의 지정여부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우선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채무상환도 일정기간후 최장 20년에 걸쳐 이뤄지며 세금감면도 받을 수 있다. 또 결정에 필요한 자격심사과정에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컨설팅회사 등이 참여하기 때문에 결정 자체가 회생은 물론 제3자인수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법정관리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 하지만 법원이 가능성을 인정해 재산보전처분결정만 내려주면 채무가 동결되고, 금융지원도 계속돼 제3자인수를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합리화 업체지정 여부도 관건이다. 정부는 이날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차원에서 적절한 제3자인수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3자 인수 협상에 걸림돌이 있게 된다면 산업합리화업체지정 등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업합리화지원기준에 따르면 대상은 ▲구조적 불황산업 ▲유망유치산업 ▲과거 합리화업체로 지정받았으나 다시 합리화지정이 필요한 기업으로 제한돼있다 합리화업체로 지정되면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정거래법의 출자제한 상호지급보증제한에서도 풀려난다. 따라서 합리화업체로 지정되면 이 회사를 인수하는 기업의 자구노력이 필요할 경우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감시켜 주는 등 세제상의 지원이 가능해 3자인수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로선 한보철강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게 정부내 판단이다. 다만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94년 9월 (주)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하면서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기준을 엄격히 제한한 상태여서 재개정에는 상당한 정책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은 94년 (주)한양에 대해 마지막으로 실시됐으며 80년대에는 건설 해운 조선 직물분야에 대한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이 있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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