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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받고도 취소 가능/정당한 연기사유 있는 재학생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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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받고도 취소 가능/정당한 연기사유 있는 재학생에 허용

입력
199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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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3일 재학생이 입영원을 제출해 입영통지서를 받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재학생 입영원 취소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입영원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취소원과 사유별 확인서를 입영일 5일전에 지방병무청이나 구·시·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입영취소한 사람이 학기내에 다시 입영원을 제출하면 당초 예정부대로 입영하게 된다.병무청은 또 대졸이상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올해부터 50%까지만 제한하기로 했던 방침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병무청은 복무기간 5년인 전문연구요원보다는 복무기간 3년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법지원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올해부터 제한하려 했으나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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