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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 전 사장 수억원 수뢰혐의/영장청구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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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 전 사장 수억원 수뢰혐의/영장청구 오늘 결정

입력
199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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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는 23일 한국수자원공사 전 사장 이태형(56)씨가 사장 재직당시 골재채취 허가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 전사장과 돈을 준 독립산업개발(주) 대표 채범석씨와 이용우씨를 소환,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24일중 이 전사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 전사장은 검찰조사에서 『95년 6·27지자제선거 직전 채씨를 통해 이씨가 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골재채취허가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며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사장은 「2억5천만원을 되돌려 받았으며 앞으로 아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각서도 채씨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관계자는 『돈의 총액과 돌려준 시기, 청탁여부 등에 대해 이 전사장과 채씨 등의 진술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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