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22일 김기수 검찰총장의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당적보유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국회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해임을 촉구하는 등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김총장의 헌법소원은 퇴임후 보직을 위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는 여야 3당의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국회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여권내 항명으로 간주한다』고 비난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김총장이 21일 헌법소원을 전화로 알려왔는데 헌법상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비추어 기각될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여야 합의로 개정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은 현정권의 공직기강 해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자민련 심양섭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김총장의 헌법소원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여망인 검찰중립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공직취임제한은 정치검찰로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현 검찰지도부의 자업자득인 셈』이라고 지적했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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