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주 3사에 OB맥주 장부열람 허용금복주 무학주조 대선주조 등 지방소주 3사가 OB맥주에 대해 소수주주권을 행사, 회계장부를 열람하겠다는 권리요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22일 금복주 등 지방소주 3사들이 지난해 11월 낸 OB맥주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466조에 따라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해당기업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학주조 등 지방소주 3사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과 관련, 『회계장부열람 요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앞으로 회사의 주인으로서 회사의 경영이 악화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 회사정상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OB맥주는 『자도주 위헌결정 등으로 궁지에 몰린 지방 소주사들이 소수주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소수주주 장부열람권 등을 악용한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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